[ 김재후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경우 넉 대 중 한 대는 반드시 전기자동차로 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에 관한 합리화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고시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관용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하이브리드카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50%의 절반인 25%는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500대가량의 관용차가 전기차로 바뀔 전망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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