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진짜 수혜株는?

입력 2014-09-11 14:04  

[ 강지연 기자 ] 담배주(株)가 10년 만에 '담뱃세 인상'이란 대형 호재를 맞았다.

정부는 11일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KT&G,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담배 관련주에 상승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담배가격은 2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 마진 250원과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5원, 출고원가 702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분에는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담뱃세 인상의 대표 수혜주는 KT&G다. 시장에선 이번 담뱃세 인상을 통해 KT&G가 담배 제품의 평균판매단가(ASP)를 인상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은 제품가격을 2011년과 2012년 갑당 200원씩 인상했지만 이 회사는 2004년 갑당 100원씩 인상한 이후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모든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경쟁사와 같이 갑당 200원 인상하면 올 주당순이익(EPS)은 3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박유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KT&G가 담배세 인상에 따라 담배 소매가격과 함께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영업이익 역시 확대된다"며 "내년 담뱃세가 인상되면 향후 구조적인 실적 성장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우려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담배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약 1000분의13 정도만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배가격이 소득 대비 낮은 점을 감안하면 판매량 감소는 제한적"이라며 "재고에 대한 평가이익이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주에도 담뱃세 인상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담배는 편의점 업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해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담배 관련 매출은 각각 1조2000억 원으로 이는 편의점 매출의 약 34%"라며 "담뱃값 인상은 유통재고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과 구조적 매출 및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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