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입력 2014-09-12 23:00   수정 2014-09-13 04:17

금융위, 전방위 사퇴 압박
검찰, 林 회장 수사 착수



[ 장창민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분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직무정지 3개월(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임 회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금융위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임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 의견’으로 건의한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금융위가 금감원장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KB금융 회장 자격을 잃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의 자진 사퇴 권고나 해임안 상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원장에겐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KB금융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임 회장의 퇴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임 회장은 “현직에서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측이 고발된 2건에 대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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