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앤컴퍼니도 코스모산업 지분 19% 보유해 상호출자
허경수 회장이 200억 대여금 출자전환하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자사주 매입해 코스모산업 지분 처리
이 기사는 09월15일(09:3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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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산업이 코스모뉴인더스트리, 코스모건설, 코스모글로벌과 합병한 코스모앤컴퍼니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코스모앤컴퍼니도 코스모산업의 지분을 들고 있어 양사 간에 상호출자관계가 형성됐다. 코스모그룹은 허경수 회장이 코스모앤컴퍼니의 지분율을 높이고 코스모앤컴퍼니가 코스모산업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상호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코스모산업은 코스모앤컴퍼니의 지분 90.2%를 보유해 새로 최대주주가 됐다. 허경수 회장이 5.7%, 코스모화학이 4.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지분 변동은 지난 1일 코스모앤컴퍼니가 코스모뉴인더스트리와 코스모건설, 코스모건설과 합병하면서 이들 3개사 주주들에게 합병 법인의 주식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당초 코스모앤컴퍼니는 허 회장의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이 지분 35%를 보유해 최대주주였고 장남인 선홍씨(26%), 동생 연호씨(5%)를 비롯해 허 회장(9%) 등 친족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들 지분에 대해 지난달말 무상감자를 진행했다. 허 회장이 지난달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한 채무 156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기존 지분 보유 상태로는 허 회장 외 다른 주주들이 채무 탕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했기 때문이었다. 허 회장은 지난달 30일 무상감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스모앤컴퍼니 지분 100%를 보유한 상황에서 채무를 탕감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은 3개 계열사를 합병해 코스모산업을 새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코스모산업의 지분 19.56%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모그룹은 GS 계열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회사 간 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가 형성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시켜야 한다. 만약 코스모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코스모산업이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기존 그룹 지주사 역할이 코스모앤컴퍼니에서 코스모산업으로 바뀌게 된다. 코스모그룹은 코스모산업이 보유한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매각토록 해 기존대로 코스모앤컴퍼니를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놓을 계획이다.
코스모그룹 관계자는 “허 회장이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200억여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코스모산업 지분은 코스모앤컴퍼니가 자사주로 사들여 상호출자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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