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본지 9월15일자 A6면 ‘대관령목장 내 레저타운 건설, 9개월째 제자리’ 기사 중 삼양목장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거리에 있는 하천 주변에는 식당 등을 지을 수 없다’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받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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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23:47
[알려왔습니다] 9월15일자 A6면 '대관령목장 내 레저타운 건설, 9개월째 제자리' 기사 중
환경부는 본지 9월15일자 A6면 ‘대관령목장 내 레저타운 건설, 9개월째 제자리’ 기사 중 삼양목장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거리에 있는 하천 주변에는 식당 등을 지을 수 없다’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받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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