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시켜 부작용 막아야"

입력 2014-09-19 21:08   수정 2014-09-20 04:34

與의원·변협, 국회 토론회


[ 배석준 기자 ]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에서 ‘현대판 음서제’ 등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장윤석, 김용남,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만 유리하다”며 “특히 판·검사 임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로스쿨 입학에 면접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유력 집안의 자제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험준비, 등록금, 생활비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정도가 든다”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첫 실증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행 로스쿨은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고 있다”며 “사회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법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 등 로스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네 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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