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정모씨(35)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대질 조사에서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정씨의 주먹이 김 전 부위원장을 향해 나가는 것을 확인 후 정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싸움을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혐의를 부인했으며, 다른 목격자들도 “김 전 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CCTV 화면을 보면 뒤에 서 있는 정씨가 김씨의 턱을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간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정씨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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