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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유가족 폭행혐의로 입건

입력 2014-09-26 17:17   수정 2014-09-26 17:25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목격자 1명이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정모씨(35)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대질 조사에서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정씨의 주먹이 김 전 부위원장을 향해 나가는 것을 확인 후 정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싸움을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혐의를 부인했으며, 다른 목격자들도 “김 전 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CCTV 화면을 보면 뒤에 서 있는 정씨가 김씨의 턱을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간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정씨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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