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담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찰 전에 서로 연락해 공사 예정금액(2217억 원)의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투찰률은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다.
이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결국,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공사를 낙찰받아 작년 8월에 완공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 138억 원, GS건설 34억 원, 현대건설 78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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