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 Mobile] 위기의 우버…합법적 콜택시 앱 몰려온다

입력 2014-09-30 07:00  

스마트폰 콘텐츠

서울시·국토부, TF 만들어 연내 서비스
브라질 콜택시앱 '이지택시'도 인기몰이



[ 박병종 기자 ]
서울시가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인 우버(사진)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콜택시앱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최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 심사를 의뢰했다. 이어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조사도 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초강경 후속책으로 늦어도 올해 안에 우버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우버가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 블랙’ 서비스에 이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우버 엑스’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우버는 ‘우버 엑스’를 시범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무료 제공 중이다. 대신 운전자에게는 우버가 직접 돈을 준다.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 불법은 아니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 돈을 받게 되면 불법이다.

우버의 한국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우버와 비슷하지만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합법 콜택시앱들이 우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를 뿌리 뽑은 후 그 자리에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국토교통부·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모인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공동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안에 합법 콜택시 앱을 선보일 계획이다. TF가 준비 중인 새 서비스는 택시 표지가 없는 고급차량이 제공되고, 운전자들은 제복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도 콜택시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택시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시스템(가칭 ‘카카오택시’)을 구축하기 위한 사내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3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무기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O2O(online to offline) 전략’의 일환이다.

외국산 서비스의 공격도 만만찮다. 이미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브라질 콜택시앱 ‘이지택시’는 택시 기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 안전에 예민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수를 늘리고 서비스 지역을 서울에서 경기, 인천, 광주 등으로 확대 중이다. 이지택시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택시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만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높다”며 “내년까지 마케팅 전략을 총동원해 한국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헤일로’도 최근 국내 지사를 만들고 내년 초 국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2011년 런던에서 시작한 헤일로는 현재 런던 택시의 75%를 장악했다. 런던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등 세계 14개 도시에 진출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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