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노동조합 합의안 내용은…

입력 2014-09-30 08:24  


현대차 임금협상 "정년 만 60세,성과급300%"..
10월1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노사 잠점 합의안이 도출돼 10월1일 노동조합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9일 만이다.

29일 현대차 임금협상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23차 교섭을 열고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 내용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은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 형태를 지닌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승은정 인턴기자(숙명여대 의류학과 4년) sss3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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