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내년 1월부터 연간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가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간 700억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 개정안은 연 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2억~3억원의 가맹점에도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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