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서 신규거래 때 휴대폰 인증 거쳐야

입력 2014-10-05 23:41  

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 박종서 기자 ]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 거래를 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네 가지 주요 신규 거래 때는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고객이 필수항목을 수신거부한 경우라도 창구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 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