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과속 판정, ‘피의자’로 전락…경찰 출석 후 ‘벌금형’ 예정

입력 2014-10-07 15:23  


[신한결 인턴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과속 판정을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10월7일 서울 용산경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승리가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 판정을 받은 게 맞다”라고 한 매체에 밝혔다.

경찰에 통보된 블랙박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승리가 몰던 포르셰가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리가 몰던 포르쉐는 강변북로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사이로 주행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받자마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 담당 법무사에게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했고, 이에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강변북로에서 앞 차를 들이받으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포르셰 차량과 함께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과속운전 의혹이 남아있었다.

빅뱅 승리 과속 판정에 네티즌들은 “빅뱅 승리 과속 판정, 대박이네” “빅뱅 승리 과속 판정, 그래서 조용했나” “빅뱅 승리 과속 판정, 마지막까지 잘 풀리길” “빅뱅 승리 과속 판정, 팬들 마음아프겠네” “빅뱅 승리 과속 판정 YG가 잘 풀어나가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서 상대 운전자가 다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곧 승리 측에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채널A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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