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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래 들고온 항공사 승무원들

입력 2014-10-12 18:52   수정 2014-10-12 19:22

A항공사의 한 여승무원은 지난 3월 미국 비행을 갔다가 2500달러를 주고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휴대품 검사 도중 가방이 적발되자 이 승무원은 국내에서 사서 평소 쓰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캐리어에서 구입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관세청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밀수품 금액이 5억8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물품 세 건 중 두 건은 명품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승무원 밀수 159건(172개 물품) 중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명품 가방이 113건(물품 수 기준·65.6%)에 달했다. 옷(16건) 화장품(11건) 시계(10건) 등도 주요 밀수 품목이다. 올해는 밀수품 14건 중 6건(1800만원)이 명품 가방이었다. 가방 하나에 평균 300만원인 셈이다. 보석 한 건(1600만원), 시계 한 건(22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밀수 적발 사례가 많았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7건 적발돼 가산세액 포함, 107만2000원의 세금을 징수당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같은 기간 네 건을 밀수입하다 적발돼 가산세액 포함, 53만2000원을 관세청에 냈다. 이 밖에 KLM네덜란드항공 승무원도 같은 기간 두 건을 밀반입하다 45만5000원의 세금을 냈다.

명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승무원은 해당 항공사에서 경고조치 및 중징계를 받는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400달러를 초과)보다 규정이 엄격하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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