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민 사망 관련, 권영세 주중대사 사실상 '초치'

입력 2014-10-13 09:24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했다.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요외교소식'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 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항의했다.

'약견'(約見)이란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권 대사에게 "중국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 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관련 조사 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권 대사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조사 진행과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권 대사는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권 대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체로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징바오 등 중국 신문들은 이번 사건을 톱 뉴스 등으로 크게 다루진 않았다.

한경닷컴 승은정 인턴기자(숙명여대 의류학과 4년) sss3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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