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6.76
(46.14
1.12%)
코스닥
934.86
(0.22
0.0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현금 1만~2만弗 미신고, 형사처벌서 과태료로 완화

입력 2014-10-14 00:16  

관세청, 개정안 입법예고


[ 임원기 기자 ] 내년부터 미화 1만달러 이상 2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반출할 경우 받는 처벌이 기존 벌금·징역형 등과 같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완화된다.

1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외국에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많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세관에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에서 2012년 1292건, 작년 17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45.5%가 1만달러 이상~2만달러 이하에 해당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