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내년부터 미화 1만달러 이상 2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반출할 경우 받는 처벌이 기존 벌금·징역형 등과 같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완화된다.
1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외국에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많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세관에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에서 2012년 1292건, 작년 17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45.5%가 1만달러 이상~2만달러 이하에 해당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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