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배관 교체… 가스사고 5분의 1로

입력 2014-10-14 07:01  

다시 뛰는 공기업



[ 심성미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은 책무는 잘하면 본전이지만 못하면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 업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스 사고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1995~2013년 18년간 가스 소비량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1995년 577건에 달하던 가스 사고는 지난해 121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1995년 711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감소했다. 100만가구당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은 2012년(8.4명) 대비 지난해(7.5명) 10.7% 줄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충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2020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층 및 고령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는 중이다. 서민층 LP가스 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약 25만가구의 서민층 LP가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했다. 올해 7만2000가구, 2015년까지 총 41만가구의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LP 가스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체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가스안전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를 닫아주는 안전장치다. 연말까지 8만7000여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가스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는 불량 가스시설·제품의 유통이다.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했다. LP가스 사용시설 검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이·미용업소, 건강원, 사무실 등 소규모 시설도 10월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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