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 건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 또 성매매 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거·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을 해온 불법 성매매 업소 12곳,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업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20곳, 교복 등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를 한 업소 23곳 등 48곳이 철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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