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59)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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