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앞으로 광주광역시 평동, 경북 구미시 등 국내 88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 기업은 공장부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외국 기업의 투자금액으로만 적용하던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 게 개정 시행령의 골자다.
제조업의 경우 그동안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이면 공장부지 임대료를 75% 깎아줬다. 앞으로는 고용인원이 70명, 150명, 200명을 기준으로 각각 감면율이 달라진다. 예컨대 투자 금액이 25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에서 70명 이상을 고용하면 75% 감면율이 적용된다. 150명 이상을 고용하면 90%를 깎아주고 200명 이상이면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
개정시행령은 새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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