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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폭로전 "성관계 못한 이유가…"

입력 2014-10-16 16:17   수정 2014-10-16 17:08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입을 열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중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이 내달 1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병헌이 법정에 나설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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