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프라임사이트 외 1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로엔케이가 지난해 10월15일 발행해 피신청인인 밀레니엄홀딩스에 배정한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을 신 주발행무효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로엔케이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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