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마창대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마창대교가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자본으로 재무구조를 변경해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2010년 11월 자본구조 변경 당시 후순위차입금 1580억원(이자율 11.38%)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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