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팀]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10월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로 변신한 이혁재는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7개월 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 A씨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혁재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혁재, 벌금 200만원 선고 대박이다” “이혁재, 아파트 경매에 이어 벌금형이라니” “이혁재, 벌금 200만원. 안 좋은 소식만 들리네” “이혁재, 착잡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혁재는 최근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0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사진제공: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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