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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소방방재청, 국가안전처 산하로

입력 2014-10-22 21:15   수정 2014-10-23 04:03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해경에 초동수사권은 남겨둬



[ 이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도 해경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동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 불법 조업 단속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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