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제일모직, 신주발행으로 지주사 강제전환 여지 줄여

입력 2014-11-07 09:38  

상장 과정에서 신주 1000만주 발행…4500억~5300억원 규모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총 자산의 50%에 육박…금융지주사 될수도
대주주 지분 희석 감수하고 자산 총계 늘려 강제 전환 가능성 줄인 듯



이 기사는 11월05일(04: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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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를 대거 발행키로 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제일모직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가 총 자산의 50%에 육박해 자의와 상관없이 삼성생명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제일모직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장 과정에서 신주 1000만주를 발행키로 했다. 희망공모가액 4만5000~5만3000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4500억~5300억원의 자본금이 새로 유입되는 셈이다. 제일모직은 이 가운데 약 60%는 차입금 상환에, 나머지는 시설 투자와 자회사 출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설 투자와 자회사 출자분은 자산 총계를 증가시키고, 차입금 상환도 향후 추가 차입의 여지를 넓혀 자산 총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신주 발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45.6%에서 42.2%로 감소하지만 제일모직은 이를 감수키로 했다.

제일모직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조5468억원(별도 기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보유지분 가치가 4조1009억원으로 거의 절반인 48.0%를 차지한다. 제일모직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해도 자산총계에서의 삼성생명 지분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옛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1조원에 양수, 자산총계를 늘려서 삼성생명 지분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낮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회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을 1대주주로 두지 않아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가 아니긴 하다. 문제는 제일모직 지분율이 19.34%로 1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과 1.42% 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이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납부에 따른 손실 등으로 제일모직이 1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주가가 올라 제일모직 보유 지분의 가치가 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될 수 있다.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증권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이긴 하다. 그러나 증권가 시나리오는 제일모직이 일반 지주회사로서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고 삼성생명은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삼아 함께 지배하는 구조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중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비금융사 지분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으로서는 신주발행으로 패션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늘어난 1조6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줄이고 강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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