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일 만에…'세월호 3법' 통과

입력 2014-11-07 20:30   수정 2014-11-08 03:41

안전 위한 정부개편 틀 마련
특별조사위, 18개월간 활동



[ 고재연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세월호특별법 및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돼 있는 재난 안전 관리 기능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부처인 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명칭이 바뀌어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간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 안전, 인사 기능을 이관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꾼다. 교육부 장관은 신설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임한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해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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