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인세 신고 4월말로 늦춘다

입력 2014-11-11 21:31   수정 2014-11-12 04:23

1~3월 회계감사와 안겹치게


[ 하수정 / 오상헌 기자 ] 39만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매년 3월 말에서 4월 말로 한 달 늦춰질 전망이다. 회계법인들이 1~3월에 외부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 회계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업무를 4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법인세 신고 한 달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 말에서 4월 말로 늦추면 1~3월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투입 시간이 2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손실은 연간 20억원에 불과한 반면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실 감사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액을 신고하되,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절반을 4~5월까지 나눠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중소기업은 결산 후 4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분납 불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48만여개 국내 법인 중 39만개가량이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며 “기재부가 힘을 실어줘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오상헌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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