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중복규제 없애고, 검증 깐깐해진다

입력 2014-11-19 17:23   수정 2014-11-19 17:54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주행저항값 시험 추가/중복규제 없애고, 검증 깐깐해진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중복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연비 검증은 깐깐해진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각각 조사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검증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정부는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정비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를 20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제재를 포함한 연비 사후관리 권한은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 측정 시험이 추가됐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주행저항값 시험은 그동안 산업부 규정에는 없었다. 국토부도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 차량은 업체에서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 요구 시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적용한다.

연비규정은 보다 엄격한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됐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벙위(±5%)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해왔다.

이번 고시에는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에 화물차(3.5톤 이상)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도 포함됐다. 연비 측정시 사전주행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존 3000㎞에서 6500±1000㎞로 늘렸다. 고시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주행저항시험은 향후 1년 이후 나오는 신차와 신규 수입차부터 적용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고시 공포 후 2년 6개월 이후 주행저항시험을 적용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