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국내 대기업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

입력 2014-11-26 06:01   수정 2014-11-26 08:05

확산되는 비트코인…CJ E&M, 대기업 첫 도입

비트코인 시세 하락했지만 결제 수단 가능성은 인정
외국인도 공인인증 없이 한류 콘텐츠 쉽게 이용



[ 박병종 기자 ]
CJ E&M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화폐가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에 주목했다는 평가다.

이 회사 관계자는 25일 “최근 선보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에 한국비트코인거래소의 결제 모듈을 적용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의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은데 신용카드로는 1000원 이하 소액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비트코인은 수수료율이 1% 이내로 저렴하고 몇백원 단위 결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소액결제에 최적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콘텐츠는 대부분 소액결제로 유통된다.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등의 적정요금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는 부담이다.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율(2% 안팎)로는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내지 못한다. 휴대폰 결제 등 소액결제 수단의 수수료율이 7~10%에 달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영상 웹툰 뉴스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기보다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광고로는 콘텐츠의 제값을 받기 어려워 효과적인 소액결제 수단에 대한 갈증이 컸다. CJ E&M이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유도 1% 이내의 낮은 수수료율로 소액결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편리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라는 것도 비트코인의 장점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신용카드가 없는 외국인도 간편하게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서비스 이용에 걸림돌이 됐던 공인인증서도 필요없다. CJ E&M 관계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의 영화·드라마 5000여편이 비트코인을 타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페이팔도 비트코인 통합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곳은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이다. 이후 카페 식당 미용실 학원 게스트하우스 등 60여곳으로 비트코인이 확산됐다.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무인 비트코인 지급기도 등장했다. 지난 9월에는 한양대 축제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해외에서는 올 7월 컴퓨터 제조업체 델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통합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는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나눠주면서 가상화폐의 사용과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효율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을 대체·보완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2.0 시대’ 도래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인 동시에 분권화된 ‘증명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에 프로그래밍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화폐 이외의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비트코인을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다. 주식 발행 회사는 비트코인 소스코드에 암호화된 서명을 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과 온라인 선거 시스템 등 위조 방지가 필요한 모든 부문에 적용돼 일종의 증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응용한 2세대 비트코인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비트셰어’나 비트코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이시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사물인터넷(IoT)에 이시리움이 적용되면 기계 간 금융 거래도 가능해진다. 고장난 청소로봇이 정비로봇에 돈을 내고 정비를 받고, 청소로봇은 돈을 벌기 위해 정비로봇의 집을 청소하는 장면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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