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계열분리 기업·예보 제외

입력 2014-11-27 15:4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이미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