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135.26
2.73%)
코스닥
1,082.59
(18.18
1.7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상수원 상류에 생계형 공장 허용

입력 2014-11-30 21:34  

떡·면류 등 4개 업종 대상


[ 심성미 기자 ]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을 12월1일 공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지역 중 하천과 호수, 늪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취수공장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상수원 상류에 설립될 공장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연료는 전기 또는 가스여야 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