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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담뱃세 부수법안서 삭제 "예산세입과 무관…분리심의"

입력 2014-12-02 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그림 규정은 예산·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 만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이후 추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합의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흡연경고그림 조항 외에도 담뱃값을 물가 등과 연동해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복지위에서 추후 심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흡연경고그림 조항 등이 포함돼 해당 조항들은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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