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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유족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달라"

입력 2014-12-02 18:32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족대책위)는 2일 일반인 희생자 유족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대책위는 "유족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은 총 3명이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희생자 1명당 1표' 법규에 따라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희생자가 261명인 데 비해 일반인 희생자는 43명이므로 사실상 유족대책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대책위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됐는데 왜 '수의 논리'에 의해 일반인 희생자는 또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책위는 "단원고 유족이 추천한 위원 3명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또한 전체 희생자 가족의 투표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다" 며 "진상조사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적 실무자가 유족 추천 위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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