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 부의

입력 2014-12-03 13:32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문진)는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된다.

윤리위는 의사 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회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공의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공의가 수련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단편적인 해결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만약 수련 책임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