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6개월간 묵혔다가 '정윤회 문건' 터지자…野 "특별감찰 대상 측근까지 확대" 공세

입력 2014-12-04 21:25  

친인척·수석비서관으로 한정
비서관 3인방 등은 '사각지대'

野, 법 개정·후보 추천 움직임
여당서도 "대상 확대" 목소리



[ 고재연 기자 ]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파문’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측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에 국한된 감찰 대상을 (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이외의) 측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제정돼 6월19일 발효된 특별감찰관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는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고,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등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비서관 및 행정관이라는 점에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됐더라도 이번 의혹의 당사자들은 감찰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정했다. 하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고사하고, 새누리당에서 야당이 추천한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5개월째 대통령에게 보낼 추천자 3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정윤회 파문’이 터지자 정치권은 뒤늦게 후보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감찰 대상 확대 요구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동의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감찰 대상이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 일을 보면 감찰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제시할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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