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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위탁회사 직원 워크숍

입력 2014-12-05 17:15   수정 2014-12-05 17:27

국민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증권대행업무를 국민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업무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는 가그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워크숍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발행 관련 법규 제?개정 내용 및 주주총회·배당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현재 포스코, SK텔레콤, KT, 삼성SDI, 현대건설, 다음카카오,셀트리온 등을 포함해 1400여개 국내 주요기업들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ㆍ교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대행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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