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우리나라 해역 불법조업 … 피해 연간 최소 3000억

입력 2014-12-09 10:21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하며 조업하고 있다. 남·북한 해역이나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000척 이상으로 추산된다.

9일 해양수산부과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10∼12월 성어기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2000∼3000척 가량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어선은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어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EEZ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척에 달한다. 또 동해안의 북한 수역에도 연간 1800여척이 드나들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오징어 등 어군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조업하는 우리나라의 10t 이상 연근해 어선의 수는 2800척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우리 수역에 들어와 잡는 연간 어획량이 척당 약 40t인데, 불법어선 2000여척이 그만큼만 잡는다고 단순 계산해도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량이 최소 8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2012년 기준으로 해양 어획물의 1t당 단가가 362만 원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1t당 단가가 375만 원을 넘으면 직접적 수산물 피해액만 3000억 원을 넘는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이같은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견해다.

불법 조업어선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양만큼만 조업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측 불법조업 단속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2012년 기준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직접 피해규모를 67만5000t으로 추산했다.

해수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에 나섰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1600t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000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내년에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건수는 2009년 381척에서 2011년 534척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87척이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영해침범 16척을 비롯해 253척을 단속했다.

단속 건수는 세월호 참사로 인력과 장비 부족 탓에 올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담보금 부과액은 2009년 55억3000만 원, 2011년 126억3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징수액만 138억 원에 이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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