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등 134개 법안 국회서 마무리

입력 2014-12-10 18:05   수정 2014-12-10 18:09

국회는 9일 본회를 열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현안을 위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134건의 법안 및 43건의 동의안 등 안건을 가결하면서 정기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특히 국회는 올해 '안전'이라는 화두를 염두하고 선원법 개정안, 해수부 장관 전속고발권 폐지,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을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했다.

또한 지난 2월 최저생계비 부족으로 자살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수급 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를 열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현안을 위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선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기 때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선박을 떠나 승객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장의 직접 조종해야 하는 구간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또 여객선은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을 반드시 승무시키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수부 장관, 전속고발권 폐지 해양안전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과징금이 상향조정된다. 또 운항관리자 선임 주체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속해있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송파 세모녀 3법' 기초생활보장 대대적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한국장학재단 내년 채권발행 4.4조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4조4000억원 규모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증 한도는 원리금 지급 최대 한도의 개념으로, 내년 실제 채권발행 규모에 따라 보증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에 시? 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조합에 운행정보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증에서는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등을 적시해야 한다. 향후 운행기록증 확인 과정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해 운영하는 지입 전세버스의 사후 단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입지제한최소구역' 지정 건축기준 규제를 덜 받는 복합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구 지정된 곳은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 유발기업, 최대 2000억원 배상책임 국회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탄력 증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가 7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개정안 통과 국회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업'의 정의를 마리나선박 대여·보관·계류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명확히하고, 마리나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계약 관련 민간위원, 뇌물수수시 처벌 '공무원'급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이 형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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