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 없어 겨울에 내복을 사입지 못하는 교도소 수감자에게 자비로 내복을 사준 ‘따뜻한 검찰 공무원’ 얘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황지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관(39·사진)이다.황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조사하다 그의 딱한 사정을 접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 피우기를 반복해 가족과 수년 전 연락이 끊겼고 결국 철창까지 오게 됐다. 황 수사관은 조사를 마칠 때쯤 A씨로부터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운 교도소에서 버틸 내복 한 벌 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던 탓에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
황 수사관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A씨가 내복을 사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월급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었다. 그는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되지 않느냐”며 “내복 한 벌 입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 수사관은 10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제66회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은 이날 ‘2014년 인권 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황 수사관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 14명에게 장관 표창장을 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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