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우려되는 공공부문 개혁] 3년차 이상 직원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는 곳도

입력 2014-12-11 20:47   수정 2014-12-12 08:38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업무 관련없는 출장 억제
지침 무시…13년째 시행



[ 김우섭 기자 ]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3년차 이상 직원은 회사 지원을 받아 최대 10박11일 동안 전 세계 어디든 해외 배낭여행을 갈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모두 595명. 올해도 30명이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해외출장 경비 편성 및 집행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SH공사는 선진문화 체험을 이유로 이 제도를 13년째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 편의를 봐준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지방공기업 노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회사 측이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놓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침 위반이다.

행정자치부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에게 0~7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아직도 예산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보조해준다.

임원에 대한 과도한 연봉 지급도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단체 관료 사이에서 지방공기업 감사 자리는 ‘숨겨진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지난해 부채가 8조2830억원에 달한 경기도시공사 감사의 연봉(성과급 포함)은 4억3800만원으로 지자체장이나 중앙부처 장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여전하지만 이를 평가·관리하는 행자부의 감시는 허술하다. SH공사가 공기업 경영정보공시시스템(클린아이)상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항목에 ‘의료비 지급 규정’을 잘못 첨부해놨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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