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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前 부사장 이번주 소환

입력 2014-12-14 21:02   수정 2014-12-15 04:04

승무원·사무장 집 간 조현아
만나지 못하자 '쪽지 사과'



[ 이미아/양병훈 기자 ] 항공기 리턴 사건 발생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여부를 둘러싸고 박창진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 간 진술이 엇갈리며 ‘진실 게임’ 양상으로 사건이 흐르고 있다.

‘항공기 리턴’ 사건 때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 사무장은 지난 12일, 13일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제공하려 했던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나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 밤 국토교통부 조사가 끝난 뒤 폭언과 폭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토부는 박 사무장을 15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하고 유일한 1등석 승객이었던 박모씨(32)는 박 사무장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주는 증언을 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는 기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여자 승무원을 일어서게 한 뒤 ‘내리라’며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쳤다”며 “탑승구가 있는 3m 뒤까지 몰아세우고 파일을 말아 쥐고 승무원 옆의 벽을 쳤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14일 오전 박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이들의 집에 찾아갔으나 둘 다 없어 만나지 못했으며, 사과하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문틈에 넣고 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권한이 없는 조 전 부사장이 여객기를 이륙 직전에 리턴시킨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규정은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제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등 세 가지다. 제23조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제42조 또는 제43조 위반 적용시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아/양병훈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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