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 4일부터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여 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해 왔다. 특별법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혀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자칫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 위해 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표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시행 취지와 내용, 안전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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