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납품사에 '甲질'…롯데마트 과징금 13억여원

입력 2014-12-15 21:07   수정 2014-12-16 04:00

시식행사비용 전액 떠넘겨
경영정보 공개 부당 요구
이마트·현대백화점도 제재



[ 마지혜 기자 ] 대형 유통업체 롯데마트가 식품매장에서 시식행사를 하면서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억8900만원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납품업체 149개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롯데마트가 시식 일정과 품목 등 행사계획을 직접 세우고,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 시식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인건비나 조리기구, 일회용품비 등으로 쓰인 돈은 총 16억500만원. 롯데마트는 이 금액 전부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릴지를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리는 매출액 등을 제출하라고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