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공개 부당 요구
이마트·현대백화점도 제재
[ 마지혜 기자 ] 대형 유통업체 롯데마트가 식품매장에서 시식행사를 하면서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억8900만원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납품업체 149개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롯데마트가 시식 일정과 품목 등 행사계획을 직접 세우고,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 시식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인건비나 조리기구, 일회용품비 등으로 쓰인 돈은 총 16억500만원. 롯데마트는 이 금액 전부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릴지를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리는 매출액 등을 제출하라고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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