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며 폭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하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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