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 새해 첫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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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공공기관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 새해 첫날 시행한다. | ||
<p>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검사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p>
<p>이 서비스는 작년에 도입된 이후, 한국전력기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주시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p>
<p>이번 개정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은 30~50%까지 낮출 계획이다.</p>
<p>또한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1~5억 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낮추어 1억 원 이상이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p>
<p>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에 납품검사 대행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물품도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구매물품의 품질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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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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