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분화체육부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학력 진입장벽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우선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을 인정받게 됐다.</p>
<p>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종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해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p>
<p>이에 따라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전문성 교과목(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져,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학력 차별 철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예술대학 재학 중에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졸업 직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p>
<p>또한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 조정했다. </p>
<p>그간 문화예술교육사는 다른 자격제도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축소, 개편했다.</p>
<p>먼저 1급의 경우 7과목을 5과목으로 줄임과 동시에,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목 내용을 통합, 조정했다. 2급의 경우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9과목을 15과목으로 축소했다.</p>
<p>이로써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했던 교육기관과 취득희망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 분야 졸업자의 경우 1인당 약 60만 원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p>
<p>이어 개정안은 교육과정 개설 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하기로 했다. </p>
<p>전에는 학력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p>
<p>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로서,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자격 취득희망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p>
<p>그 외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 내년 3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설정했다.</p>
<p>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부문에 숨어있던 학력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제를 완화했다'며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 밝혔다.</p>
<p>작년 9월부터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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