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버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버가 아시아 진출할 때 서울을 최우선시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펜 대표는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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