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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법안 확산속도 못따라간다

입력 2014-12-19 14:39  

<p>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청주시, 음성군과 충남 천안시의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18일 위기경보를 높였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세 번째로 높은 위기단계다.</p>

<p>일선 축산농가에서는 이번 구제역 확산이 자칫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 '살처분'하면서 2조7383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p>

<p>정부는 2011년 구제역 파동을 거울삼아 구제역 발생 긴급 행동지침(구제역 SOP)을 신설하고 구제역등 '가축질병' 발생 시 위기경보를 4단계로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초기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p>

<p>
•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구제역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12건이나 심의 중에 있어 보다 빠른 법안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사진은 소독실태 조사 모습. 사진=충청남도 제공
그러나 국회에서는 구제역 관련 12개 법안이 아직 심의 중에 있어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p>

<p>국회에서 심의 중인 12개 법안은 피해보상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p>

<p>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8:2 비율로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법률에는 피해보상액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p>

<p>그러나 구제역 파동 직후인 2011년 7월 정부는 <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피해보상액의 20% 또는 30%를 분담하도록 명문화했다.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발을 했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정부의지를 꺾지는 못했다.</p>

<p>이에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요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심의 중이다.</p>

<p>그 내용으로는 경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 1910231)을 보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다.</p>

<p>강동원 의원의 대표발의(의안 1910157)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이의 보완책으로 보상금 액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일체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에 추가 지원 요청하고 있다.</p>

<p>김영록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 1909426)은 에는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기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자칫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가축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살처분 비용' 전부 지원을 강제하도록 했다.</p>

<p>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 1909416)의 경우도 국가가 '가축전염병'에 의한 보상금 전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p>

<p>'매몰' 살처분한 가축으로 인한 2차 환경피해 방지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다.</p>

<p>구제역 등 '전염가축'을 매몰 살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감염축'에 대한 단순매몰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p>

<p>이에 박완주 의원은 매몰지역의 방치는 2차 환경피해로 이어져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 2차 오염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오염상태를 평가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의안 1909442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p>

<p>이 외에도 '이동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규정 신설<박민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 1912582)>, '가축전염 매개 야생동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1911252)>,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가축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 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신설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190909)>등이 있다.</p>

<p>'가축 질병'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원 방법을 신설한 법률안도 있는데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정'법률<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 1905439)>, 사육 환경 개선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적정사육 밀도'를 규정한 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 1910052)>등의 2개 법안이 대표적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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