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18일에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법이다', 혹은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다'라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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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복지 대한 두 법안이 발의됐다. 뉴스와이어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의무 지지 않는 이주민법 '자국민 역차별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법안이 통과되면, 성년이 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져 '불법'이라는 딱지 없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받게 되는 영주권은 '외국국적'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져야하는 세금, 병역 등의 의무는 면제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자국민보다 지나치게 과한 혜택이 외국인들에게 분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와 의료, 양육 지원에는 향후 5년간 675억 원의 예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복지비용을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극단적인 반응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움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가 우회지원해주는 등 국내 복지가 엉망이다 보니 왜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지원해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본다'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측면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권리만 묶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출입국관리법'과 충돌, 사회적 공감대 필요</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법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의견도 나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이주아동의 권력 보장을 권고 받을 정도로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아동이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사무관은 '현재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 안에서만 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혼란이 일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문진철 교육연구관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비 지원 및 법률에 의한 규정은 내국인의 납세로 이뤄진 재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논란의 중심, 아동복지법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법안의 차이는 정청래 의원의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해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법이라면,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은 이주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제정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인 아동은 일반 아동들처럼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무국적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불법이민자 양성 가능성 논란에 대해서 그는 '법안이 통과돼도 불법체류자가 아이 때문에 강제추방을 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에 강제추방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강체추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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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안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이념이다. 법안 자료집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하고, 기간 연장도 자동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법안 역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들 법안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많은 대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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